(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9.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행 과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다가 과세 기준이 불분명해 과세 시기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함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과연 디지털 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의 경우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과세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치솟은 물가와 꽉 막힌 취업 문, 그리고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수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이를 초과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시 함께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는 과세가 예정된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스테이킹, 디파이와 같은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산업의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 제도가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시장 규율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며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 검토와 유예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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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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