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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플랜] 주거복지 전담 '주택도시자산공사' 신설…지역 복지망 구축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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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거복지센터 전 지역으로 확대…임대주택 참여 주체도 넓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이원화로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할 주택도시자산공사가 신설된다. 더불어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중첩된 조직도 재편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등록임대 관리 강화 및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등도 병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LH 조직 개편으로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할 주택도시자산공사가 설립된다.

앞서 정부는 LH를 택지개발 등을 도맡을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사로 기능을 나눠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직원 처우가 저하하지 않도록 복리후생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지방정부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국토부·LH)의 마이홈센터, 이주지원119센터, 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기능이 개별로 운영됐는데, 이를 '지역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복지센터 체계 개편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소외지역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 설치된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다만, 각 기초단체의 인구 등을 감안해 광역 주거복지센터와 통합 운영되는 곳은 제외될 수 있다.

임대주택 참여 주체의 범주도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특화시설 운영에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한다. 운영 등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된다.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시공사 등과 함께 사업을 제안하고, 준공시점 임차인 조합이 민간지분을 인수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역시 업계 의견을 청취 후 보완에 나선다.

임차인 보호 제도는 기존보다 강화된다.

국토부는 임대인의 보증 미가입 등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미가입 제재 수위를 높인다. 기존에는 여러 채 가입하지 않아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호수별로 최대 3천만 원 부과할 수 있게 변경된다.

임대인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역시 추진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안정화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안정화 기구에 예탁하면, 임차인은 전세로 거주하는 식이다. 대신 임대인에게는 전세금 운용 수익을 월별로 지급한다.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최소보장제)하고, 전세사기 관련 컨설팅을 강화해 사기 예방에 나선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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