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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플랜] '청년 전용타운에 실버스테이까지'…생애주기 지원 나선다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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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터 금융까지 아울러…공적주택 입주 기회도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국토교통부가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세대별 맞춤 주택 공급 외에도 월세 지원 및 정책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을 강화해 주거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혼인으로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이른바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입주 및 정책대출 요건이 개선된다.

국토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미혼청년을 비롯해, 신혼가구, 고령자 등 세대별 맞춤 주거 공급안을 내놨다.

우선 대학생 등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적주택 24만3천호가 오는 2030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선호 설계가 반영된 청년전용타운, 공유형 청년주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도 강화된다. 소득기준을 기존 월 154만 원에서 274만 원으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 지원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월세 지원 개선안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 기준도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변경해 가입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가구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 역시 강화된다.

이들을 위한 공적주택 32만8천호가 공급되는 데다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공적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그간 지적 받았던 결혼 패널티 해소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공공임대 입주에 요구되는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미혼 청년의 2배로 하고, 소득 등이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통합공공임대 등에서의 자녀 수 가점도 기존보다 1점씩 상향된다.

정책대출의 경우, 합산이 아닌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대출 6천만 원 등)을 충족하면 대출이 허용된다.

결혼 전 승인됐던 버팀목대출이 혼인 후 소득이 초과해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0.3%에서 0.15%로 50% 인하된다.

고령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제공된다.

고령자 대상으로 한 공적주택 5만4천호가 공급되며, 보건복지부 사업 등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특화 주택을 장기 민간 임대 주택 '실버스테이'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입주해 간병이 필요한 시점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은퇴자 마을'을 조성한다. 관련 법 제정 후 내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된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 비율이 75.9%에 달한다는 점 고려해 주택개보수 등이 지원된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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