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우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의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온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금융업이다.
전통 금융회사보다 낮은 운영비와 대안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에 그치는 등 활성화가 기대에 못미쳤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역량, 경영 건전성이 우수한 온투업체를 별도로 선정해 투자한도와 투자방식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 온투업체는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 있어야 한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5% 이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은 10억원 이상,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은 5% 미만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사실도 없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자기자금을 모집액의 4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20% 이내'에서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또 우수 업체가 자기자금을 더 넣어 투자자 모집이 부족한 중저신용자 대출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한도도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모집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재는 1천2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려면 금융회사 한 곳당 최대 480만원만 투자할 수 있어 금융회사 세 곳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한도를 50%로 높이면 금융회사 두 곳이 각각 600만원을 투자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의 연계투자 참여도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이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한도는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소액분산투자도 허용한다.
투자한도는 온투업체당 1천만원, 개별 대출상품당 1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포트폴리오에 담긴 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우수 온투업체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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