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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환청구권 사실상 일시 폐지 가닥…내달 개선안 발표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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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상환청구권의 상당 부문을 일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 외담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상환청구권 폐지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최종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환청구권을 기존에 예고했던 단계적 폐지보다 상당 부분 일시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의 경우 판매기업이 납품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떠안게 되는 구조인 만큼, 이 같은 우발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상환청구권을 전면 폐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은행의 외담대 취급 유인이 떨어져 상품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과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정산주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TF는 외담대 정산주기를 기존 90일에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주기와 같은 60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선(先) 정산 성격의 단기 결제성 금융상품으로, 정산주기가 은행별로 상이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부도 등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야 해 구매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전이될 수 있다.

실제 전체 외담대 취급액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에 해당하고, 전체 외담대 중 과반 이상이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품이다.

앞서 지난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은행권에서는 홈플러스 납품업체(협력업체)에 약 300억원 규모의 외담대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상환을 요구했다.

이에 납품업체의 상환 부담이 커지자 은행권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외담대 상환을 목적으로 한 신규대출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또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안이 폐지되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산주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폐지가 주요 내용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상환청구권을 상당 부분 폐지해 우발부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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