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앞으로 해외 카드결제 취소 과정에서 환율 하락으로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2일 카드업계와 함께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환차손을 보다 원활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소비자의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 결제 취소 시 카드사가 원거래(취소 대상 결제건)를 확인해 환율 하락으로 소비자가 당초 결제한 원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환차손을 자동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외 가맹점의 결제 취소 과정에서 취소전표의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가 누락·오기입되거나 부분 취소 거래 등으로 시스템상 원거래가 자동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환차손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기존에는 해외결제 취소가 완료되면 외화 취소금액만 안내돼 환차손 보상 제도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거래 매칭 로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일부 결제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거래에 대해서도 원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만약 시스템을 통해서도 자동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에게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기존에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던 외화 취소금액뿐만 아니라 원화 취소금액과 원거래 미확인 거래 사실, 환차손 보상 제도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은 카드사별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개발과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우선 이달 중 해외결제 취소 시 원화 취소금액을 병행 안내하고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환차손 보상 제도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취소 거래가 확대되고, 해외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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