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6천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판매된다.
지난 5월 출시된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고, 계좌만 개설한 뒤 투자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간 선착순 판매한다고 밝혔다.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된다.
판매 첫 5영업일에는 전체 물량의 50%인 3천억원을 서민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 비중은 은행 40%, 증권사 60%로 제한하고, 다음 달 8일부터는 서민 우선 배정과 온·오프라인 판매 비중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2차 펀드부터는 가입자가 직접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와 스크레이핑을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도 간소화했다.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는 40%, 3천만∼5천만원은 20%, 5천만∼7천만원은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간 9.9%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투자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이며 5년간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최소 가입액은 판매사에 따라 10만원 또는 100만원이다.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의 영업점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상품이다.
5년 만기 폐쇄형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며 거래소 상장 이후 양도할 수 있지만 투자 후 3년 안에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 첫날인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 한도소진으로 인한 판매종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5.22 jjaeck9@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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