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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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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靑 "오히려 헌법 위배 인식"

대법관 공석 6개월째…제청권·임명권 둘러싼 靑·대법원 충돌 격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자 청와대는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서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사법부 수장의 갈등이 헌법상 권한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지난달부터 이어져 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열흘 뒤인 28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누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인가'를 넘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해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강한 어조로 반박하면서 양측이 단기간에 절충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어긋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개월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의 해소 여부는 물론, 향후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협의의 범위와 각자의 헌법상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2 hama@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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