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우버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가 적절한지 심사한다.
향후 우버가 DH 지분을 문제 없이 취득하면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게 된다. DH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를 간접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버와 DH 간 기업결합 관련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진행하려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우버는 지난 7월 딜리버리히어로 주주를 상대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과 광고·프로모션(판촉)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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