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대법원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 위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 그리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하게 하고 이 내용도 따져 물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멕시코 순방에 나선 상황에서 기습 발표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권한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제청권은 그(임명권)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권한이며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권한이 아니다"며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 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기존 추천을 백지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주체"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이 대통령 순방 도중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문서에 재제청의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 거부 입장을 내놓는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왼쪽 네 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조국혁신당ㆍ진보당 위원들과 함께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이성윤, 김동아, 서영교, 수어통역, 김기표 의원. 2026.9.22 scoop@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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