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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자 업체 수의계약 등 공공기관 계약특례 18건 폐지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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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례 60건 전수조사…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조달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기관 계약특례 18건을 폐지하고,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특례 4건을 수정한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22일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계약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혁신제품 유형Ⅰ 정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계약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조달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례가 장기간 운용되면서 계약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운영의 실효성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7~8월 공공기관 계약특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60건의 계약특례 가운데 18건은 폐지하고 4건은 내용을 수정해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 또는 수정 대상에는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거나 변화한 조달환경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 발주기관 우위의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영업점 내 냉·난방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이유로 퇴직자 유관업체와 수의계약을 허용하거나,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계약을 맺을 때 상관습을 이유로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특례가 폐지 대상이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대폭 축소해 운영하는 사례도 손질한다.

반면, 강원도 폐광지역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 고용 창출 및 기업 지원,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필요성이 뚜렷한 특례 38건은 유지한다.

공공기관 계약특례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우선 특례 승인 요건을 기관 고유사업 수행, 국가 정책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필요성이 명확한 사유로 구체화하고, 신규 특례는 재검토 기한(최대 3년 적용 후 한 차례 연장)을 도입해 필요성을 점검한다.

또 특례 활용 실적을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특례 승인 및 재검토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을 높인다.

계약특례 운영 현황도 대외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도 손본다.

현재 중앙정부 장에게만 부여된 혁신제품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지정절차와 관련해선 우수조달물품 중복지정을 제한하는 등 혁신 제품 지정요건을 체계화한다.

또한, 평가우대 근거를 마련해 혁신제품 평가 기준을 정밀화하고 지정연장 체계를 단순화해 사후관리를 효율화한다.

허 차관은 "정부는 혁신 제품과 기술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등 조달계약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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