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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희대 최선의 선택…靑 '헌법위반' 주장은 적반하장"

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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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 고르겠다고 해…말이 되나"

국힘 법사위 "손봉기 임명동의안, 즉시 국회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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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주범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원장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헌법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는 재제청 거부에 대해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고 억지 주장"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구 자체가 헌법 위반, 헌법 위배고 대법원장 제청권을 짓밟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끝끝내 김민기 대법관을 고집하기 때문"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 대통령이 본인 재판할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라며 "헌법 위배, 삼권분립 위반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 자체를 형해화하는 헌법 파괴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국민 피해 운운하지만, 김민기 제청하라고 버티면서 시간을 끌어온 장본인은 청와대"라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것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적반하장이다. 참으로 뻔뻔하다"며 "국민의힘 정부에서 재제청을 요구한 적도 없지만 제청된 대법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조차 헌법 파괴행위라고 했던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민주주의 국가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일을 벌여놓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이 지켜야 한다"며 "여기서 대법원장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민주주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관련 입장 밝히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가진 현안 긴급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9.22 hkmpooh@yna.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번 사안을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헌법과 법률을 거꾸로 해석한 정치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한 이상,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당시 수원고법 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하면서 불거졌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고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당초 추천된 나머지 후보들 가운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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