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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우회지급·비급여 풍선효과…국감 도마 위에 오르나

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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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내달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를 둘러싼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이슈가 조명될 전망이다.

부진한 5세대 실손보험 전환부터 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까지 다양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판매수수료 우회지급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에서 국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월 GA에도 확대 도입된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와 불필요한 환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보험사 간 판매채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모집수수료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 영업도 늘고 있다. 예컨대 수수료를 담보로 한 대여금과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13개월차 이후 수수료율을 과도하게 높여 지급하고 있다.

GA 업계의 판매수수료 우회 관행과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승환' 행위가 소비자 피해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주요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불러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에 대한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숙박형 입원 및 페이백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 누수 문제와 함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둘러싼 과세 형평성 문제 역시 점검 사안으로 꼽힌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시행된 5세대 실손의 초기 가입 및 전환 실적 부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계약자들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전환 할인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불완전판매 여부 등이 면밀히 점검될 것으로 관측된다.

비급여 관리 체계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대표적 가잉진료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가 급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와 혼합진료 사례가 현실화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5개 손보사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천7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2% 급감했다. 1건당 평균 청구 가격으로 보면 8만6천643원에서 4만2천281원으로 절반 수준이 됐다.

이와 비교해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 청구는 크게 늘었다. 대표적으로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올해 8월 21만8천74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3% 급증했다. 건당 평균 청구액도 3만1천885원에서 6만6천330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은 실손보험 개편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등 제도 과도기 속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먹구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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