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가 요구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판단하는 제도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촬영 이정훈] 2025.12.8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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