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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 불법 녹취'에 "국익 훼손 범죄…유포자 추적할 것"

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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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3일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건에 대해 불법적으로 녹취가 이뤄지고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며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산중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되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며 "그러나 회의 종료 전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고 했다.

또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했나.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녹취하고 유포한 것이냐"며 "이번 사태는 국회 감시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다.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 및 유포자에 대해 고발 방침을 밝히면서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며 "산업스파이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거의 간첩 행위다.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 투자 관련 국회 산자위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2026.9.22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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