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온 유조선 HMM 유니버설클로리호가 2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원유부두에 입항하고 있다. 2026.7.22 iso64@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중동 외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 환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9~12월 비중동 다변화 원유의 수입 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수입업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변화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제도는 중동 외 미주·유럽·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4~6월 다변화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 요건 완화와 환급 한도 확대가 시행됐는데, 정부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이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장기계약 1년' 요건이 적용 제외되고, 환급 한도도 납부한 원유 수입 부과금 한도 내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 운임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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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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