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최정우 기자 = 메리츠증권이 신청 1년 2개월 만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했다. 사법 리스크 등 겹악재로 심사 중단 위기가 잇따랐지만,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우선해 인가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메리츠증권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7월 인가를 신청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돼 신용공여업무를 해온 메리츠증권은 이번 인가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의 발행과 할인, 매매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정량적 인가 요건은 넉넉하게 충족한 상태다. 신청 직전 연도인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은 6조3천억 원 수준으로 지정 요건(4조 원)을 훌쩍 넘겼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8조3천495억 원에 달한다.
이번 인가 과정의 최대 쟁점은 대주주 및 회사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심사 중단 여부였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공업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과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역시 계열사 합병 관련 부정거래행위 혐의로 올해 초 압수수색을 당했다. 여기에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담합 혐의 조사까지 겹친 상황이었다.
당초 일각에서는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과 대주주 형사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심사 중단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국은 검사나 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미루는 것은 신청 회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리츠증권이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국내 발행어음 시장은 9개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키움·하나·신한·메리츠) 경쟁 체제로 재편됐다.
기존 4개사 주도 체제에서 지난해 말 키움·하나·신한이 잇따라 진입했고, 이달 초 삼성증권까지 합류하며 수신기반 확보를 위한 격전이 예고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가장 늦게 합류한 메리츠증권이 초기 시장 안착과 자금 유치를 위해 공격적인 특판 금리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IB역량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기업과 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안정적 자금조달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리테일 고객에게는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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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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