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서 김범수 센터장에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1천27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1심에서 사실과 법리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3년 1월 투자 테이블에서 SM엔터 인수 방침이 결정된 이후 피고인들이 2월 28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라는 명확한 워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고, 카카오 직원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고가 매수 주문을 연속으로 제출하는 등 모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센터장뿐 아니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공동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측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85억원을 구형했다.
김태영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3개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과 추징금 58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 센터장 측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시세조종의 목적과 매매의 태양(양태·모습)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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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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