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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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삼성전자[005930] 노동조합의 교섭 구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과 가전·스마트폰 등을 맡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실적과 보상 수준의 차이를 둘러싸고 노노갈등이 불거지면서 노조 조직과 교섭 체계가 나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2027년 공동교섭단 구성 않기로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지난 8월 삼성전자 동행노조에 2027년 임금협상에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초기업노조는 "2026년 공동교섭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방적 탈퇴 및 임금 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2027년에는 공동교섭단이 아니라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른 단일 교섭 체계로 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8월 결정 이후 초기업노조는 조직원도 DS 부문 소속만을 인정하는 등 '반도체 노조'로의 탈바꿈에 나섰다.
지난 19일 초기업노조는 DS부문 소속 근로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을 투표자 96.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DX 부문 간부 두 명에 대한 불신임안도 가결됐다.
그러나 DX 부문 노조원으로 구성된 동행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행노조는 "삼성전자 교섭대표 노조(초기업노조)가 사실상 DS 노조로 재편된다면 DX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나"라며 "동행노조는 DX 노조원 배제가 공정 대표 의무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교섭단위 분리 가능할까…'단일화가 원칙'
현재의 구도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각 노조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섭체계도 이에 맞게 개편될지 여부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법 29조의3 2항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8월 공문에서 "노태문 DX부문장 주관으로 진행된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부문 간 재원 분리 방침이 재확인됐고, 회사 역시 부문 간 경영 실적과 근로조건 차이가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일 교섭 체계로는 동행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동행노조에 통보했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을 하되, DX 부문이 DS 부문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요구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이를 위해 이재용 회장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이 회장 자택 앞에서 무기한 농성 중이다.
동행노조는 "회사는 아직 우리와 제대로 된 대화 테이블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DX가 더 이상 임금협상의 객석에 앉아 있지 않도록 공동교섭의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장했다.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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