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실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권력찬탈극을 벌인 한동훈의 대통령 탄핵 인터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 '불편한 여의도'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시도라도 한다면 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는 나온 발언이다.
조 대변인은 "2024년 12월 7일,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장을 떠났다. 그 당의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윤석열의 탄핵은 방해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예고한다"며 "한동훈 의원에게 탄핵의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에 따라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은 180대 1로 싸우니 강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숫자가 적으면 저급한 막말이 허용되냐"며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전직 국민의힘 대표다. 염치가 있다면 약자를 자처하며 폭력적이고 저열한 막말을 정당화하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탄핵은 정치적 허세를 과시하기 위한 소품도, 정쟁의 수단도 아니다"며 "한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러한 입장을 내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정권이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또 "자기 무죄 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어긴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촬영 안 철 수] 2024.11.3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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