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재취업 문턱을 다시 넘었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뤄진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 취업 심사에서 금감원 출신들이 재수 끝에 통과됐다.
'예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국장급인 2급 민모 전 국장과 김모 전 국장은 코람코자산운용 상근감사직과 히어로손해사정 상근고문직으로 가려다가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퇴직자들은 퇴사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업무와 취업할 기업 간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공윤위에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공윤위는 두 전직 국장이 취업할 기업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취업 제한대상이나, 전문성 또는 공공성을 사유로 '예외 승인'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달에도 공윤위 취업 심사에 도전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취업 심사 재도전에서 예외 승인으로 통과돼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금감원 출신에 대한 문턱이 높은 만큼 재취업에 대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4월 이례적으로 금감원 출신 5명이 공윤위 취업 심사에서 모두 탈락한 바 있다. 이후 주요 직원들이 모두 취업 확인(승인)을 받아낸 6월 심사를 계기로 다시 재취업 숨통이 트였지만, 지난달에는 3명 중 2명이 취업제한을 받았다.
금감원의 한 직원은 "업무 연관성 관련 엄격한 잣대 등 금감원 출신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유독 까다로운 느낌"이라며 "재취업을 위해 퇴직을 하는 것에 대해 더욱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촬영 안철수]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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