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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폐쇄 어려워진 게 맞나" 금감원, 반년 만에 은행 점검 나선다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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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 은행권 대상 점포폐쇄 절차 이행 현황 점검

금융감독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점포폐쇄 절차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점포폐쇄 관련 절차를 강화한 지 6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점검으로, 은행들이 사전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 등 강화된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전 은행을 대상으로 CPC(금융회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를 통해 점포폐쇄 절차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만큼 그동안 은행들이 개정된 공동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점포폐쇄에 앞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전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했는지, 폐쇄에 따른 대체수단을 충실히 마련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연합회는 지난 2월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동절차를 개정했다. 이후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개정된 절차를 각사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공동절차는 1㎞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 등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를 초과하고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경우에는 점포를 폐쇄하는 대신 소규모 점포로 전환하거나 공동점포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전영향평가 결과가 '중간 이하'인 경우에도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은행 점포폐쇄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당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7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평소 친숙하게 거래했던 은행이나 금융회사들과 접점을 가질 수 있도록 업권과 논의를 통해 가령 우체국 플랫폼 활용, 공동점포 등을 통해 대면 창구의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은행권의 점포 감소세 자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은행점포 신설·폐쇄 현황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점포 수는 4천482개로 전 분기 말(4천496개)보다 14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장소도 1천26개에서 1천23개로 3개 줄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2023년 4월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지난해에만 198개 지점이 문을 닫았다. 같은 기간 출장소는 76개 증가하며 은행들이 지점보다 운영 규모가 작은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면 채널을 일부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점포 감소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중 은행권의 점포폐쇄 절차 이행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점검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선 내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말했다.

dghur@yna.co.kr

허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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