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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앞두고 불붙는 가상자산 과세 논란…쟁점 살펴보니

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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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투자자 정부 과세 방침에 반발…與 일각에서도 유예 주장

세원 포착 한계·거래 손실 인식 범위 등 쟁점 수두룩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야당과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함께 순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최대 쟁점으로 거론된다.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시행 전까지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원 포착의 한계와 과세 인프라 구축,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거래 손실의 인식 범위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장 여건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 등을 반영해 세 차례 유예됐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중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이라며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점검해 보니 전체의 85%가 보유한 자산 규모가 500만원이 안 된다"며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인 만큼 이분들은 대체로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지난달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청원 2건에 대해 각각 5만명이 넘는 동의를 확보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준비 없이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가상자산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질문에 답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hkmpooh@yna.co.kr

현재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세원 포착의 한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탈중앙화 거래와 장외 거래는 보고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모든 거래를 파악해 과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포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과세를 시행할 때 자진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 납세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손익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거래이력 확인이 까다로워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킹·렌딩·하드포크·에어드롭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현행 법이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할 때 동일 과세기간 내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생된 순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예정처는 이 같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연계한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 추적·검증 기술 개발 등과 함께 장외 거래나 국가 간 정보 교환체계(CARF) 미이행국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자진신고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손익 등을 자동으로 계산·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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