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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부당이익 현저히 넘는 과징금 부과…뉴노멀 만든다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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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력 강화 위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담합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담합 사례를 살펴보면 제재가 약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존재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고, 기관이 집행을 엄정하게 하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가 새로운 노멀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큰 기업들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는, 제재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경제적 제재 강화와 더불어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해 담합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을 개정해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조치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범위는 안전·에너지·운송 분야의 1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와 협의하며 담합이 자주 발생하고, 국민들의 후생과 복리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분야로 17개 업종의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 위해 서로 담합을 하는 것은 모든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이다"며 "반복 담합의 경우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조치를 해서 반드시 근절하겠단 취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담합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공정거래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병덕 의원은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며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매우 중요한 제도다"고 전했다.

이어 "자진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면제 제도가 있지만, 가격 재결정 같은 시정조치에 대해선 감면을 부여하지 않는 입법을 할 것이다"고 예고했다.

당정은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감경 혜택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가격 재결정 명령 등과 같은 적극적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 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 scoop@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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