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운영하던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를 등록업으로 제도화한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채널을 통한 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추천해야 한다. 또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이 금지되고 예금상품 중개 한도 설정,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상품의 중개 금지, 알고리즘 재검증도 연 1회 이상 의무화된다.
이 중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 비교·추천 의무와 알고리즘 재검증은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하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모든 대출성 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1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3곳으로 확대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 광고 금지 규정을 전 상품으로 확대 적용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 경과 후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온라인 예금 중개 과정의 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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