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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는' 한국은행, KRX금시장 큰손 뜬다…전용 계좌·시스템 구축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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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거래소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금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KRX금시장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편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참가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한은이 외환보유고 다변화 차원에서 KRX금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전용 거래와 보관, 결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한은과 은행 등 비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도 장내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만 해당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근거가 불명확했으나, 이를 명확히 해 한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장 참여를 돕겠다는 취지다.

외환보유고 금지금의 엄격한 보관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도 신설한다. 기존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만 한정됐던 분리보관계좌 개설 대상을 한은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은의 금 매입 체결 방식도 구체화했다. 한은은 금지금공급사업자와의 협의대량매매를 통해서만 금지금을 매수할 수 있다.

특히 매수한 금지금을 장내 경쟁매매나 협의대량매매 방식으로 다시 매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은의 장내 매도 수요가 사실상 없고, 매도시 외환보유고 금지금이 일반 금과 섞이는 혼합보관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세제개편에 발맞춘 결제 및 인출 방식도 마련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한은이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KRX금시장에서 매수한 금지금을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소는 이를 시행세칙에 반영하는 한편, 한은이 거래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활용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이번 KRX금시장 운영규정 및 참가계약서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한은의 금지금 인출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인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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