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현행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28일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한 보금자리론 제도 개선을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무자녀 8천500만원, 1자녀 9천만원, 2자녀 이상 1억원이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다.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현행 기준 이내라면 기존처럼 부부 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임의로 1인 소득 기준을 선택해 신청할 수는 없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상환능력 심사도 해당 1인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받을 수 없고, 차주와 소득입증자를 다르게 정할 수도 없다.
소득을 입증한 배우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확인 대상이다.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고, 배우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는지 보기 위한 절차다.
보유 주택 수 역시 부부 합산 기준으로 산정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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