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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K-자본시장특위, 29일 실무당정 개최…'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논의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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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 '주가 누르기 방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자본시장 입법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과 법안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당정회의를 연다.

당에선 특위 위원들과 정무위 전문위원, 정부 측에선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소관 부처가 참석한다.

아울러 세법 및 자본시장 관련 민간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 개편 방안 및 자본시장 입법 과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은 상장사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속세 등을 활용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발의해왔다.

대표적인 법안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으로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평가액이 회사 순자산가치의 80% 미만(PBR 0.8 미만)일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반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업종 내 하위 25%(코스닥 10%)' 및 '6년 연속 유지' 등 비교적 까다로운 과세 요건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이소영안 대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상증세법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사회의 공시 의무를 강화해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한국형 베어허그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특위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5% 룰 개선)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촬영 안 철 수] 2024.11.3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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