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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빗썸, 실명계좌 제휴 1년 연장…내년 9월까지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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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신고 수리…단기계약 반년 만에 정상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KB국민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1년 더 이어간다.

지난 2월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여파로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은 뒤 현장 실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제휴 관계를 다시 1년 단위로 정상화한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빗썸은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계약서에 날인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제출한 계약기간 연장 관련 변경신고를 수리해 빗썸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9월까지 제휴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FIU의 수리는 KB국민은행과 빗썸의 재계약 자체를 승인하는 절차와는 구분된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야 한다.

KB국민은행과 빗썸이 실명계정 제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빗썸이 관련 변경사항을 FIU에 신고했고, FIU가 이를 수리하는 절차를 거친 셈이다.

이후 양사가 계약서 날인을 마치면서 재계약 절차도 완료됐다.

이번 재계약은 지난 2월 양사가 6개월 단기 계약을 체결한 지 반년 만에 이뤄졌다.

당시 KB국민은행은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등이 발생하자 통상적인 1년 계약 대신 계약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 이후 지난 6월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실시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했다.

KB국민은행은 위험평가와 내부 심사 등을 거친 뒤 지난달 빗썸과 제휴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FIU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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