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 완화와 관련해 결혼으로 오히려 정책금융 이용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결혼으로 부부 합산소득이 늘어나면서 미혼일 때보다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무자녀 가구 8천500만원, 1자녀 가구 9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1억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19일 신규 대출 신청부터는 부부 합산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가령 부부가 각각 6천만원씩 벌어 합산 연소득이 1억2천만원인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다만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만을 토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심사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 부부의 주택 보유 수 등도 별도로 확인한다.
적용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가구다.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정부는 그간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정책 지원 기준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손질해왔다.
이번 보금자리론 개편 역시 부부 합산소득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맞벌이 신혼부부가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9.28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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