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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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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의 지급·수령과 보유·조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구조 개선과 원화 국제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이 재정경제부에 별도 등록해 원화 전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RFI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자격이라면, RFI-K는 기존 RFI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로 취득하는 자격이다.

RFI-K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원화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고객의 원화 자금을 결제한다.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되는 원화 결제 인프라다. 이 결제망은 지난 21일부터 4대 시중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 본운영부터 외국계 은행 등으로 참가 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RFI-K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원화를 결제할 수 있다.

RFI-K 제도는 관련 개정안이 고시된 지난 9월 16일 도입됐다. 같은 달 22일 기준 하나·신한·국민은행 런던지점과 우리은행 런던·도쿄·싱가포르지점 등 6개 기관·지점이 등록을 마쳤다.

서울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체제와 결제망 가동, RFI-K 도입을 통해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원화를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 시장팀 김지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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