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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의 중도환매 가능 실적배당상품을 개별 신협의 유동자산으로 인정해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신협 조합이 중앙회에 맡긴 여유자금을 안정형 실적상품으로 운용하더라도 필요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면 유동성 대응 재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2월 중앙회 정기예치금의 유동자산 인정 범위를 넓힌 데 이어 안정형 실적상품까지 사실상 예치금 성격으로 인정하면서 신협권의 유동성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협중앙회가 운용하는 안정형 실적상품을 신협의 유동성비율 산정 때 유동자산에 포함해도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특정 행위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사전에 질의하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번 판단은 신협 조합의 유동성비율 관리 방식과 직접 맞닿아 있다.
신협은 조합원 예금 인출 등 단기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유동성비율은 유동부채에 견줘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조합 입장에서는 중앙회에 맡긴 여유자금이 유동자산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
같은 자금이라도 유동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유동성비율 관리에 활용하기 어렵고, 조합의 자금 운용도 보수적으로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앙회 정기예치금은 일정 요건 아래 유동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실적배당상품은 운용 성격상 예치금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있었다.
금감원은 안정형 실적상품의 경우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원금이 보장되고 유동성 강화 조치를 통해 자유로운 중도환매가 가능하다면, 이름은 실적배당상품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앙회에 예치한 만기 있는 예치금과 유사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신협의 유동자산에 포함하더라도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잔존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중앙회 정기예치금도 조합의 유동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유동성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비조치의견은 이 같은 규제 완화 흐름을 정기예치금에서 안정형 실적상품으로 넓힌 성격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협 조합의 자금 운용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은 중앙회에 맡긴 여유자금을 안정형 실적상품으로 운용하면서도 유동성비율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규제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의 수익성과 유동성 대응 능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다만 모든 실적배당상품이 유동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단은 원금 보장과 자유로운 중도환매 가능성 등 안정형 실적상품의 특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비조치의견은 원금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중도환매가 가능한 안정형 실적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조합의 유동성 규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제 유동성 대응 능력에 맞게 자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말했다.
[촬영 이충원]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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