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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 제재 '인테리어비 과다부담' 제외…후속 제재 수준 주목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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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 등을 최종 제재하면서 당초 심사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인테리어·설비비 과다 부담 행위 등은 최종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불이익 제공과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최종 제재에서는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 외에도 고금리 대출 취급 사례 2건 등에 대한 후속조사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인만큼 이들 사건의 최종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저리로 2천983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4억7천2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부업체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해 잠정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총액은 148억7천200만 원이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에 대해 고발도 결정했다.

다만 제재 수위는 다소 보수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5월 발표된 가맹유통심의관 가맹거래조사과 담당 심사보고서에는 최종 제재 대상 중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외에도 가맹점주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등 두 가지가 별도로 적시됐지만 최종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사관은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통해 재무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개설 자금을 빌려주면서 가맹점주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 및 판매업체들에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 등이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체나 설비·집기 업체 등을 특정해 거래하도록 한 행위 역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심사관은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 심의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를 하게 된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지만 반대 사례도 있었다고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반드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심사관 측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이 인정됐다면 최종 과징금 규모는 현재 기준에서 3배 이상 늘어났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단은 명륜당 외에도 후속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고금리 대출 사례 2건의 제재와도 연결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활용 실태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 취급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이중 명륜당 외 2건 등에 대해 후속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당시 후속조사를 진행한 뒤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명륜당 사례에서 심사관 단계에서 파악된 일부 행위가 최종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후속조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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