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發 적기시정조치 2년…매각·증자로 정상화 한발짝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건전성 우려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2금융권 금융회사 5곳의 경영 정상화 여부를 재점검하고 나섰다.
이들 금융사들도 매각·자본 확충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개선에 나서면서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에서 한 금융회사의 적기시정조치 요건 해소에 따른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기준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이행 중인 금융회사는 5곳으로 파악된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각각 지난해 3월 경영개선권고, 같은 해 6월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세 차례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조치를 유예하는 등 후속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안국·라온·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됐으며, SNT·페퍼·우리·솔브레인·유니온저축은행에는 개선 가능성을 인정받아 조치가 유예됐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은 올 2분기 경영정상화 계획의 적정성과 자본건전성 개선 여부 등이 고려되며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났다.
두 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 경로는 달랐다. 라온저축은행은 KBI국인산업에 인수되면서 경영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고, 안국저축은행은 매각 대신 지난해 총 9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부실채권(NPL)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2024년 말 기준 19%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대로 내렸고, 안국저축은행도 10%대 후반에서 지난해 말 기준 8%대까지 낮아졌다.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던 회사들도 후속 평가를 받고 있다. 유니온저축은행의 경우 지난달 금융위에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과 평가보고가 올라온 상황이다.
적기시정조치 해제 전인 저축은행 중에서는 현재 상상인저축은행이 KBI그룹 측과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상인은 KBI국인산업과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1천107억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거래 종결은 여러 번 미뤄지고 있다. KBI 측이 지난달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주식취득 승인신청을 한 차례 철회한 뒤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분 처분 예정일은 이달 21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다시 연장됐다.
캐피탈업권에서는 CNH캐피탈이 업권 최초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되면서 지난해 경영개선명령으로 적기시정조치가 한 단계 상향된 바 있다.
이후 CNH캐피탈은 회생절차와 매각을 거쳐 지난해 말 파인트리자산운용 측을 새 주인으로 맞았다. 인수 과정에서는 360억원의 신규 자본이 투입되고 채무조정도 이뤄졌다. 이후 CNH캐피탈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사항이 없다.
부동산신탁업권에서는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아직 진행형이다.
무궁화신탁은 2024년 9월 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까지 떨어지면서 같은 해 11월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유상증자와 자회사 정리, 제3자 인수 등을 경영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5월 보유하고 있던 현대자산운용 지분 94.01%를 정리해 제이제이건설과 오케이로지웰이 각각 60%, 40%를 인수하도록 하면서 자구계획 일부를 이행했다.
다만, 자회사 매각만으로 건전성이 회복되지는 않았다. 무궁화신탁의 6월 말 기준 연결 NCR은 마이너스(-) 1,008.65%로 3월 말 -681.40%보다 327.25%포인트(p) 낮아졌다. 적기시정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추가 자본 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지난 5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1년 6개월간 계획 이행 실적을 점검한 뒤 승인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유입과 부실자산 정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가 향후 정상화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 확충, 인수·합병(M&A) 등 정상화 방식은 다르지만, 경영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한다"며 "계획 제출보다 증자나 매각이 실제 종결되고 건전성 지표까지 개선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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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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