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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원 기간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천188억원을 편성하고,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경유의 보조금 지급 한도를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높이는 등 지급 한도도 상향했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9월 넷째 주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천401원으로 지난 2월 말 1천122원보다 24.9% 올랐다. 면세등유도 같은 기간 1천115원에서 1천386원으로 24.3% 상승했다.
추가 지원액 791억원 가운데 660억원은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에, 131억원은 어업용 면세경유에 각각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사업비 변경을 추진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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