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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 16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 접수…선정시 세무조사 유예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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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확대

국세청

[촬영 이충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내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기 위해 내달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성실납세자는 누구나 모범납세자로 추천될 수 있다.

사업자는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천원 이상이면 추천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은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장기 근속한 자가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임원,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거나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된 자,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등은 제외된다.

내년 3월 열리는 '제61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 마감일인 다음 달 1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납세자는 2028년 3월 개최되는 '제62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에 후보자 추천 협조도 요청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국세청 제공]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천명 안팎이다. 내년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된다.

모법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 모법납세자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변의 숨은 성실납세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뜻깊은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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