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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없어도 최저생계비 입증 가능해진다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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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앞으로 법원 판결문이 없어도 최저생계비를 간편하게 입증해 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은행권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계 등으로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는 은행 등 서비스 취급기관에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의 신청·동의를 받은 취급기관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계좌통합조회 결과를 전송받아 그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조회 결과를 상계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에선 조회되지 않았던 숨김계좌가 조회 결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반드시 고객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하며, 대출약정시점 등과 같이 최저생계비 확인이 불필요한 시점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회 결과에 숨김계좌 정보가 함께 노출된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그동안 대다수 은행은 자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하면서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상당 예금의 입증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을 인정해왔다. 대법원이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도 은행은 법원 판결문만 고집해 고객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확대 및 간소화를 추진했고,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을 포함해 총 15개 은행이 대고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순차 시행하되, 늦어도 10월 중엔 모든 은행이 시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계좌통합조회서비스 시행으로 간편하게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소액채권임에도 최저생계비 입증을 위한 재판결과가 필요해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조회 대상에 제2금융권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신청 절차 확대 등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jyoo@yna.co.kr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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