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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장보고 N' 법적 기반 깔린다…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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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기금 증여세 비과세·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이 결합하는 국내 첫 국책사업인 만큼 방위사업과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을 확립하는 한편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비롯해 원자력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율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진 관련 규율을 아우를 별도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에 이어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세제 지원책도 의결됐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집행할 기금의 세제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제유가 등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이어가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밖에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을 위한 경비 3억1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도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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