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내년까지 팔아야 稅혜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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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내년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내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주택 신규 취득 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적용하는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내년 1월 1일 기준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일(말소일)부터 1년, 중과배제 기한 종료 전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이전 고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의견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로부터 5년간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우대 등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는 2년간만 상생임대(임대료 증가율 5% 이내)를 하면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의 거주요건을 면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특례가 사라진다.
다만, 상생임대 종료 후 1년(최대 2029년 12월 31일) 내에 양도한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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