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0월 1일 본회의가 이뤄질 것 같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법안들도 올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늘 지도부에서 두 가지 법안을 상정하자고 말씀드린 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정법이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과징금이 과하다고 보며 50억원의 상한(캡)을 두자는 수정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정법의 경우에는 재개발을 촉진 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용적률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두 가지 법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 외 65건 법안이 있고, 총 처리법안은 60에서 70여건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9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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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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