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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훈기,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질타…"PBR 기준 0.8배 반드시 지켜야"

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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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직격했다.

이훈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방안은 주가누르기 '방치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재경부가 발표한 법안에 대해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일정한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에 해당해야 장기 저(低)PBR 기업으로 추정하도록 했다"며 "단 2개 반기만 기준에서 벗어나도 추정요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간의 PBR을 관리해 적용을 피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부가 마련한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하며 재경부가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재경부는 수정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회 논의를 따르겠다는 것인지,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협의에서) 재경부 안에 대해 주가 누르기를 방지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질타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PBR 0.8'이라는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안에 따르면 저PBR 기준은 코스피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이었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하향 평준화가 발생해 PBR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절대평가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PBR 0.8 수준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주식 생태계가 마련돼 기업,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에서도 반발이 컸지만 통과 후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며 "주가누르기 방지법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그는 "K-자본시장특위에서 논의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등도 좋은 제도지만, 주가누르기 방지가 핵심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5 nowwego@yna.co.kr

sjkim3@yna.co.kr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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