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대한항공 청주-제주 좌석축소…공정위 심의 착수

26.09.30.
읽는시간 0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시정조치 불이행 심의절차 개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대한항공[003490] 계열 항공사들이 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부과된 청주-제주 노선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어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진에어[272450], 아시아나항공 등 3개사의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항공사는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발 제주행과 제주발 청주행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미만으로 줄여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를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법 제125조에 따라 각 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항공사들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에어부산[298690]과 에어서울을 포함한 5개 사가 낸 인천-괌, 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요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함께 제출됐다.

항공사들은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로 괌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대체 항공사 신청이 없어도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끝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확정한 2024년 12월 24일 이후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후 새로운 사정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과 의견 진술 등 피심인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론을 낼 계획이다.

msbyun@yna.co.kr

변명섭

변명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뉴스를 추천해요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