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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종합부동산기업인 BS산업이 동일인(총수) 2세 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에 비상장주식을 싸게 거래해 370억 원가량의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부당 지원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관은 BS산업이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비상장주식)을 2020년 6월 3일 코리아디앤아이에게 매각하면서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BS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 의정부 고산 C1·C3 블럭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개 PFV를 설립했다.
이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동일인 2세가 지배 중인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 5천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팔았다.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다. 이번 취득으로 코리아디앤아이가 받은 배당수익은 약 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지원행위를 통한 지원 금액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거래가격의 차이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러한 부당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으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면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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