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재심 결과 받아들여…심려 끼친 점 송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9.14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을 받아들여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청구가 이유있음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항의하던 중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돼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권 의원은 중징계로 인해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이날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공천 신청이 가로막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며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위는 내란특검에서 기소됐다가 29일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임종득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 처분 취소를 의결했다.
종합특검에서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무정지 징계 처분 정지를 결정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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