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주택관리사업 순손실 3.2조…임대보증 수익 포함 시 2.4조
"감가상각비, 비현금유출 회계상 비용…제외시 손실 줄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실보전사업 내 임대보증 이자수익을 누락해 해당 사업 내 손실이 과다계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6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손실보전대상사업인 공공주택관리사업에서 3조65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역시 3조1천951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원가가 크게 늘면서 손실 규모가 커진 탓이다.
매출액은 지난 2021년 1조4천364억 원에서 지난해 1조7천666억 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원가는 같은 기간 3조2천155억 원에서 4조5천4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는 임대보증금 이자 수익이 누락돼 공공주택관리사업 손실이 과다계상됐다고 짚었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향후 임차인에게 반환돼야 하는 부채로 계상된다.
하지만 임대보증금 부채를 회계상 공공주택관리사업에 귀속하는 반면, 여기서 비롯되는 금융수익 등은 사업에 배분되지 않고 있었다.
예산처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금융수익을 공공주택관리사업에 귀속할 경우 지난해 해당 사업의 순손실은 3조1천951억 원에서 2조3천808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당해 추정된 금융수익은 8천143억 원이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처는 "구분회계 사업별 손익은 향후 정부의 손실보전 규모 산정에 중대한 필수적 요소임에 따라 정확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보증금에 대응하는 자금 운용수익의 합리적인 산정·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구분회계 상 자산·부채와 이에 관련된 수익·비용이 일관되게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감가상각비 등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한 보완적 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부연했다.
지난해 공공주택관리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실 중 1조5천675억 원은 감가상각비에서 비롯됐다.
예산정책처는 공공주택 취득 및 건설 후 인식되는 감각상각비가 직접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회계상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를 제외할 경우, 해당 사업에서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기준 1조4천978억 원, 순손실은 1조6천276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공공주택관리사업과 같이 정책적으로 장기간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의 손실 규모와 향후 손실보전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 당기순손익 등 발생주의 손익과 함께 현금흐름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보완적 손익지표를 제시해 당해연도 사업운영에 따른 현금부담 수준을 별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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