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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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반복해서 부과받는 등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0일 발간한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202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38억5천800만원으로 4건, 과태료는 총 4억3천677만원으로 45건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운영의 핵심 요소인 행정 절차와 안전 조치 준수 측면에서 법령 위반이 매년 거듭되고 있었다.
과징금은 2023년 운영 안전조치와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으로 54억원이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제재가 이어졌다.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으로 180억500만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도 운영변경허가 절차, 허가기준,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104억5천250만원이 추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에서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위반이 전체의 48.7%(20건)를 차지했다. 물리적 방호 기록 관리 부실이나 출입 통제 위반 등 행정 질서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공기관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수원의 최근 운영 현황과 제재 내역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예산정책처는 "한수원은 대규모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동일한 허가절차 위반을 반복하고 있고, 물리적방호 기록·출입통제 관련 과태료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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