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부동산PF 리스크가 특정 금융회사나 업권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말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규정 정비다.
금융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는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동산PF 리스크 노출과 편중을 방지하고, 부동산PF 관련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다른 금융업권과 함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 당시 신용공여한도 비율을 초과하는 은행에는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대면업무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체채권 관리·회수를 위한 채무자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서류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과 담보물 현황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처리결과 전달·서류 발급·접수 등이 허용된다.
담보물이나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점유관계 조사,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도 대면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외화결제계좌 금액은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범위에서만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해외 현지은행에 둔 외화결제계좌 예치금도 신용공여에 포함돼 일부 은행은 한도 준수 부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외국환 결제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금액은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입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취지와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금융위는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위험관리 하위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3.2%에서 10%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와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금융위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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