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28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사회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내년 하반기 출시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사회 진입시 학자금·주거·취업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최대 연 1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진한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총 1천465억원을 반영했다.
해당 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가 정부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중위 150% 이하 가구에 올해 9월 이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정액으로 연 120만원이 지원된다. 중위소득 50∼150%에는 연 100만원을 부모 납입금과 매칭해 지급하는 구조다.
납입 기간은 최대 19년이다. 부모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친 납입 한도는 연 200만원이다.
정부는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간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 소득심사와 정부지원금 지급·관리를 진행한다.
또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연평균 약 3조원의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돼 2040년대 중반에는 총 적립 규모가 약 83조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용계좌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상당액을 추징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아동이나 올해 8월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과 납입을 허용하는 '임의가입'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임의가입자의 자율납입분(연 200만원 한도)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연내 재정 및 세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 출시에 나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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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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