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중재판정부, 2023년 구제조치 다시 인정…이자·비용 추가
"정부 개입 없었다면 국민연금 합병 반대"…판정문은 아직 비공개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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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심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다시 인정됐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추가 판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협정 위반과 엘리엇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원 판정에서 인정했던 구제를 다시 인정하고, 이후 절차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이자 등을 반영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약 1억1천300만달러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법률·소송 비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판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상액 산정 방식과 중재판정부의 세부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판정문은 외부 공개 전에 엘리엇과 정부 측에 각각 전달된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아직 판정 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중재판정부가 정부의 위법한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연금을 한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별개로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엘리엇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2023년 한국 정부가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정부에 엘리엇의 손해액 4천849만달러와 이자, 법률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고, 올해 2월 영국 고등법원은 국민연금이 한미 FTA상 한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개입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재판정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환송심에서는 정부 개입이 없었을 경우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지와 그 결과 합병 및 엘리엇의 손실이 달라졌을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엘리엇은 이번 추가 판정으로 이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또 정부가 원 판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배상 부담이 약 1천890만달러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하루 1만달러 이상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비용 및 이자 규모와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추가 판정문이 공개된 뒤 확인될 전망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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