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감독하는 규율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AI가 금융소비자들의 의사결정도 이에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책임과 권한을 마련해 둬야한다는 판단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AI 에이전트는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대신 하는 단계로, 목표 설정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탐색하고 수행까지 완결하는 것이다.
기존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인간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AI 에이전트는 적극적으로 수행까지 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수요를 AI 에이전트가 개별 소비자 단위로 분석해 최적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신용대출 상품을 찾아 실행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AI가 의사결정의 보조자가 아니라 AI와 금융소비자의 상호작용 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규율체계까지도 살펴보도록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AI의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 차원에서 활용되진 않고 주로 백오피스나 미들오피스 등 회사 자체의 업무 지원 및 효율화에만 쓰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최종 의사결정 및 실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강력한 소비자보호 규제가 마련된 상태인 만큼 AI가 당장은 해당 영역까지 투입되긴 쉽지 않은 상태다. 대신 AI를 활용한 상담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을 돕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AI 변화 흐름의 속도가 빠른 만큼 금융당국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가 추천한 상품을 선택할 경우 의사결정의 주체를 금융소비자로 봐야 할지, AI 운영 주체로 봐야 할지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처럼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서 다른 사례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 AI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의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사에 대해선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비해 이미 일부 금융사는 망 분리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의견서를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I 에이전트 관련 해외에서 다양한 논의와 테스트가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리서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떻게 구현할지, 어떤 규율 체계를 가져갈지 고민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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